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기준인 부채율 4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40%가 넘을시 지방재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세안게임준비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부채가 더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팽배해져가고 있다. 이전
37.7%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정부가 재정위기 지자체로 분류하는 기준인 채무비율 40% 근처를 맴돌고 있다. 채무비율 40%를 넘기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제도’에 의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잃고 사업추진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재정건전화 계획서 수립, 추진 의무화
-계획서내용: 지방재정 자체 분석(지방입장에서 재정위기의 원인분석, 최근 4년간의 지출내역 명시 등), 지방채무 감축 목표량 설립(선심성 사업 및 무분별한 복지 감축)
-황색 경보 발생 후 1년 내에 제출
-계획서 승인 후 3년 동안 목표 달성 추진
채무 감축
위기대응이 뛰어난 기업은 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전시킴
▶ 세계무역센터 내에 입주해 있던 Bank Of America는 빌딩붕괴 사태 속에서도 백업시스템을 다른 지역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영업을 계속
- 위기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기업은 재정 및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
최근 신문에서 톱기사로 몇몇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4월 인천광역시는 재정 부실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작년 모라토리움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들어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성남시의 기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