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주재정권의 강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이며 이중 자치재정권은 자치권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
Ⅰ. 서 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
재정구조의 경직성 증가, 행사성 경비와 수혜적 예산의 증가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점에서 자치시대 지방재정 부문의 주요 개혁 과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대응력 확충, 재정자주권의 확대, 지방재정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재정민주화와 책임성
인센티브 항목(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6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7개 인센티브 항목을 반영)별로 인센티브의 효과가 없거나 인센티브 격차가 미미한 항목의 폐지(5~6개 항목), 문제점 개선을 통한 존치(7~8개 항목),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의 추가(2개 항목) 등이 검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