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주재정권의 강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이며 이중 자치재정권은 자치권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
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김종희, 2007).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vertical)재정조정과 수평적(horizontal) 재정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김종희․김혜정, 2008).
수직적 재정조정은 지방세 수입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친단체 간의 재 배분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