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 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정도’를 의미하며, 이들의 추진방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지방 자치단체에게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지리적 분권화 방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
지방분권은 문제의 중요도에 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지방 분권의 핵심적 논점이다. 특별행정기관은 지역에 종합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직할 사무소를 둠으로써 아주 오랫동안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중앙권한의 이양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통합 추진도 무시해서 안 되는 분야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산보안사무소, 검역소 등 사무의 대부분이 지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우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최일섭이현주, 2006:397).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
행정체계인 반면 읍‧면‧동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간은 집행체계
● 행정기능 : 서비스 전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
● 제공기능 :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응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능
(2) 운영주체 차원 분석
● 공적 전달체계 :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