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이 부여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 이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II.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 항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
재정을 말한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이다. 지방재정이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라고 하는 말은 재원조달로서의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지방세, 세외수입 등
과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하는 것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으
지방재정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국가 의존재원 및 다양하게 부과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의 수입으로서 영조물(營造物)을 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으로 재정조정을 할 수 있음
Ⅱ.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권의 실질적 의의를 구현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