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Ⅳ.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해서 이를 공교육 활동의 각 분야에 배분・지출하고 아울러 이들 공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지방간 재정력 격차해소보다는 일정한 지방행정수준의 유지와 특정사업 장려에 목적을 둔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②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를 갖는 위임사업(의무교육․특정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농업개
교육세의 구성비(국세 교육세: 지방교육세=8:2)→소득세법에 의해 4년 만에 폐지
❍ 1958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초등의무교육재정의 충족과 지역 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의무교육재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 보통교부금(초등교원의 봉급을 비롯한 제반 경비 충당)과 특별교부금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동법 제 48조는 “국가는 시․ 도의 교육
Ⅰ. 서론
교육을 통한 농촌 지역사회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나타난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촌을 공동화하며 지역주민들을 소외시키는 일들이 그렇다. 이를테면 교육환경, 교육결과, 교육과 농가경제 등 삶과 관련된 주요 영역에서 도농간의 격차가 두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