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재표 작성대상의 변화
구 기업회계기준 제 25호 연결재무제표
30%이상 최대주주, 50%초과 지분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27호 연결재무제표
50%초과 지분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실질지배력에 대한 열거사항
①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43%, 97년 기준)
-자본시장의 미발달
-공개매수제도에서 사전신고의무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현실적 제약 등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의 경우 주식의 대중분산으로 일반 투자자가 기업을 감시하려는 동기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인수시장을 통한 시장규율체계가 경영의
기준서(안) 제102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모든 종속회사. 단, 기업회계기준서(안)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종속회사는 당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문단 12)
외감법 시행령 1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지배의 정의에 근거하여 종속 회사 여부를 결정
소유지분율 50% 초과 및 실
기준’이나 지분법대상회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력’ 기준이 K-GAAP과 약간씩 상이하다.
연결범위의 차이
① 소유지분율 50% 초과인 경우 : 변동 없음
② 실질지배력 기준 등은 유사하나, 일부 연결범위에 차이가 있음
[예] 현행의 경우 30% 초과 최대주주이면 반드시 연결하여야 하지만, K-IFRS
기준
- 적대적M&A를 시도하고자 하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 피인수기업은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 인수가 가능해야 하고 경영권을 인수할만한 가치를 보유해야 함.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음을 의미하고 이는 적대적M&A의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음. 또 한 가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