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시도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그간 적대적M&A를 사실상 어렵게 해오던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대주주지분이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입장벽내의 금융기관,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적대적M&A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적대적M&A(기업인수합병)의 의
기업이 인력과 비용절감을 위해 생존경쟁의 한 수단으로서 사업부문 통합과 M&A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정부도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 시키고자 적대적M&A를 허용하고 합병 결의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을 단축하는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하여 M&A에 대한 규제조치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에
기업을 인수․합병(M&A)함으로서 신규분야에 신속하게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 및 제품수명주기가 단축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영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른 오늘날 상품의 수명은 더욱 단축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서 시장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
주권, ②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③ 전환사채권, ④ 신주인수권부사채권, ⑤ 교환사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이하에서는 기업결합, 특히 적대적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제3자에 대한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M&A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만연하였지만, IMF를 겪은 후에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희석되었으며, 나아가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A를 막는 규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까지 나아갔다.
참고로 회사합병 즉 M&A는 그 성격은 단체법상 특수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