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 공장 설립
1. 공장설립승인(법 제13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동 법령은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법에 불과하고 동 법령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음.
- 이 경우 공장설립 허용여부는 해당되는 토지의 용도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준용규정]
1. 제213조[소유권반환청구권],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제216조 내지 214조[상린관계]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2.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상권의 성
제289조 【强行規定】
第280條 乃至 第287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契約으로 地上權者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Ⅰ.내용의 의미
제289조는 지상권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이처럼, 지상권에 관한 규정들은 토지사용자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