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며,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전세권
)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①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는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
청구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10년을 넘지 못하고, 10년이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건물전세권의 약정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