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기반으로 한 소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저작권의 주체도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통상 상상하듯, ‘저자’가 저작권의 주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혹은 기업
특허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특허를 뜻한다. 영업방법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이며, 그 실시를 위해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SW 또는 HW에 의해 실현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말한다. 이는 BM, PM, DM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특허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특허를 뜻한다. 영업방법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이며, 그 실시를 위해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SW 또는 HW에 의해 실현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말한다. 이는 BM, PM, DM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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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에 관한 협의 등 상표관련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있다. 또한 global patent system 구축을 위한 WIPO conference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초로 열렸는데, 이는 세계 단일특허제도의 창설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사회적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지재권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해 갖는 자연적인 권리와는 달리 법률 규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적 권리이며 일종의 특권이다.
2.한미FTA 지식재산권 분야 쟁점
1) 저작권 보호기간
(1)쟁점 개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인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