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초기에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현재 특허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확장해오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특허에 의한 독점기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라고 한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0년으로 확장되
Ⅰ. 서론
지적재산권 체제는 본래 이용에 배타성이 없는 ‘공공재’인 정보와 지식을 소유 가능한 ‘사유재’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것이 ‘정보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 디지털이라는 생산수단과 네트워크
Ⅰ. 서론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의 원칙에 따라 이듬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은 각 회원국과 각 산하 위원회에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의 작성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청은 우리 정부 내 APEC 지식재산권 관련 총괄부서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유럽 선진국은 1883년 Paris 협약에 의해 실질적인 특허 및 상표의 보호를 위해 다자간 협정체제로 발전시켰으며, 1886년에는 문학 및 예술 등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Berne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업무담당을 위한 사무국을 각각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