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대한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적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정책위원회 산하에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국․독일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이외에 저작권 업무까지 총괄
지적재산권에 의한 독점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 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이다. 정보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복제를 통한 전파가 필수적인데, 네트워크를 통한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저작권법은 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한다. 의장(industrial design)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 10년간 보호하며 직물의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허(patent)는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고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저작권법 개정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왔다. 인터넷 사업방법에 대한 특허 붐이 벤처 열풍과 그 궤를 함께 하였고,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놓고 이해 집단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 사이에서도 첨예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발달된 선진국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지적재산권과 혁신은 함께 움직이며, 지적재산권이 기술 발전의 중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초기에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저작권을 부여하였던 미국의 경우나 발명보다는 확산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