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적재산권 체제는 본래 이용에 배타성이 없는 ‘공공재’인 정보와 지식을 소유 가능한 ‘사유재’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것이 ‘정보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 디지털이라는 생산수단과 네트워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할 (제3조)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으로서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규정하고(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속국, ③ 경영의 중심지, ④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네 가지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산업 내지 과학적 발명,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소산으로 탄생하는 지적 산물의 사회적 이용관계를 독점 및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흔히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파
적으로 과다오염을 회피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윤추구는 사람들의 필요에 충족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윤추구가 때때로 이런 충족에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이윤추구는 종종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필수요소다. 이윤추구가 효율성과 지속성이라는 사회적 목
지적재산권이 우리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은 단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특허 정도를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세상을 일컬어 '지식정보사회' 혹은 '지식기반사회' 라고 말한다.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