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12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3.24. 제 7918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9.25.]]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
보건의료법과 의료전달체계의 실시 등과 함께 정책개발, 프로그램 기획, 행정 및 감독, 상담, 교육 및 훈련, 연구 및 평가 등에서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보건교육사는 항상 개인과 지역사회 보건문제를 고려하면서 일반대중을 교육시키고 보건 분야에서 다른 훈련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이
제 14조에 따라 그 명칭이 보호되는 간호사이므로 그의 전문성이나 독자성은 통상의 간호사보다 더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전문간호사의 책임은 통상의 간호사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
의료법제 2조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는 의사와 협조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을 시행해야 한다. 간호의무의 예로는 정맥주사 부위를
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을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정책, 경제발전 정책의 하나로 생각하여 친시장적 세력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