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첫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 심의ㆍ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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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복지협의체발전방안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기간(2007~2010)과 연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제 15조의 3 내지 제 15조의 6 신설). 또한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 이것은 홍보부족과 적극적인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
협의회의 조직을 주민주체의 원칙에 기초하여 시 군 구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며 시 도 및 전국적 단계로 발전시킨다. 즉 시 군 구를 사회복지조직의 기본단위로 위치를 부여한다. 조
복지욕구가 다양화된 사회에 잘 접목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센터와의 정보공유 및 조정?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이 보완될 때, 지역사회의 주인이 곧 지역 주민임을 자각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역시책과 지역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향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 시설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