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3) 지역무역협
무역협정(FTA : NAFTA)
②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
지역경제권 형성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대규모 시장의 형성, 역내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회피 및 타지역주의에의 대응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지역경제권의 추진계기와 목적은 지역적 특성, 역사적 배경 및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협정이라고
무역은 자유화하며 나아가 회원국 간에는 공통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공통의 통화를 제정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예컨대 지역주의 또는 지역통합협정이라 하면 무역관계에 있어 역내국가 간의 특혜대우의 부여, 환언하면 역외국가인 제3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의미하고,
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경쟁력이 약한 미래 산업을 위한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개발 및 추구, 그리고 배치될 수 있는 부정 측면과 협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