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각각의 지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
②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 증진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 증진
④ 녹지지역 : 보건위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여 왔음.
▸ 최근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에 있어 가장 큰 난제였던 상가 분양의 위험성이 저하되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
시설이다. 이 유형은 도시형과 전원형의 중간적 특성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 비교저거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어 토지 활용에 여유가 있다. 또한 도심지와의 교통망 양호, 도심지로의 통근이 가능하다.
운영 면에 있어 시설자체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병행하여 활용하
시설, 대지조성 공사
2005-2011
20,000
2
조성단계
중앙행정부처 및
지원서비스 기능 이전
2012-2014
150,000
3
성숙단계
정부 정책수행에 따른 정부
관련 기능의 이전 완료
2015-2020
300,000
4
완성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완성
2021-2030
500,000
2005.5.24 연기ㆍ공주지역을 예정지역으로 결정하고 한국
도시기반시설부족, 도시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분
내 용
년도
인구(누적)
1
준비단계
계획수립, 첫마을 사업 조성 등
기반시설, 대지조성 공사
2005-2011
20,000
2
조성단계
중앙행정부처 및
지원서비스 기능 이전
2012-2014
150,000
3
성숙단계
정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