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07. 7.14] [법률 제8382호, 2007. 4.13, 일부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지원행위,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행위는 사업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행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행해지기도 한다. 이것은 가격이나 품질 등 정당한 방법으
공정거래법도 한 해에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
√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허위 과장광고, 경쟁사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인력지원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 ․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삼성 SDS의 손을 들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