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적장애협회의 정의(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 1992)
↳ 지적장애(Mental Retardation/M.R)란 현저하게 제한된 현재의 지적. 생활적 기능을 말한다. 이는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적 기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지적 기능은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대인관계, 지
장애인이 생활하게 될 지역사회의 조건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매우 구체적인 생활문제로서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시책이며 활동이고 또 사상이기도 하다.
(4) 재활
정신장애인이 지금까지 박탈당한 사회적 권리를 되돌려 받고, 또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통의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정신보건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분류기준은 WHO의 ICD-10에 근거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은 ‘정신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정신적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지칭하는 것이며, 다시 지적장애,
간주하지 말고, 그룹홈의 구성원의 일상생활에서 지도 또는 훈련은 최소한으로 하여 관리 성이 배제되고, 그룹홈 구성원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개인생활이요, 본인의 희망이 계속되는 한 그룹홈 생활을 유지 되며, 그룹홈의 보호자는 이것이 교육시설이기 전에 복지시설이라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지원은 장애인 본인과 그들 가족에 대한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장애인의 장애 종류, 장애 정도, 형제자매 및 부부관계 등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과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적장애를 가진 정신지체나 발달자애인의 경루, 그들의 가족이 지속적인 주보호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