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관련법에서 직급정년제를 입법화할 경우 헌법상 검토
1. 직급정년제에 대한 입법적 규율의 시도
정부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무원의 임용 당시에는 연령 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직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정년이 단축되도록 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 동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
인한 가사부담의 경감 등의 요인으로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평생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성조기 정년제, 결혼퇴직제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제기하였고,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년제를 전사원에게 적용
도입배경
*연공급 체계에 따른 고연령 저효율 노동력은 인건비 부담의 원인
*조선업 특성상 타산업으로의 전직이 어려움
*Engineering Company를 지향하는 회사방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지식
을 갖춘 전문인력의 필요성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사무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