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제ㆍ모병제ㆍ용병제가 이에 속한다. 첫째, 직업군인제는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제도로서 장교ㆍ하사관 등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에 의하여 복무하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수가 지급된다. 둘째,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ㆍ신분별ㆍ병과
1. <번상병(番上兵)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이 교대로 근무지까지 이동하여 군복무를 하는 것. 60세가 되어 면제될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생산에 종사하던 인력을 그대로 전투원으로 고용하는 민병에 가까운 수준이며, 이는 당연히 복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직업군인제에 비교할 바가 못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
징병제: 국가의 구성원(국민)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
징모혼합제: 집병으로만 병의 전부를 충당하지 않고(일반하사 등 준 부사관도 포함), 모병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도 징집병의 일부로 대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
징병제: 국가의 구성원(국민)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
징모혼합제: 집병으로만 병의 전부를 충당하지 않고(일반하사 등 준 부사관도 포함), 모병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도 징집병의 일부로 대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주인공으로 이번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연 처장은 “군가점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