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과정 동안 가해자와 계속 함께 일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사내고충처리기관의 전문성 부재도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내에서 성희롱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어떤 자격제한도 없기 때문에, 사내에서 ‘어떻게 성희롱여부를 판단할 것인가’는 철저하게 사업주 또
성희롱 경험을 연계해서 생각하지 못하며,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직무상의 지위와 직무만족에 관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분노, 두려움, 죄책감 및 무력감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희
성희롱은 ‘어떤 남성이 말이나 몸짓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희롱을 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행과는 구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법률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이 노동환경의 문제임을 관
성희롱 소송』이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던 ꡐ직장상사의 성적 추근거림ꡑ이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단되었고,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삼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성희롱이 단지 장난이 아니라 타인에게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