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한 노동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후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노동자를 위한 ILO 행동에 대한 결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교육,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제적국제지역기구의 차원에서 성희롱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아
성희롱 금지정책 핸드북을 나누어 주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처리는 반드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담당하게 한다. 성희롱 사건이 신고 되어 조사팀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신고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팀에는 남녀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성희롱이란 용어 대신에 “성적 표현이나 행동”으로 표기하거나 “성적 괴롭힘”, “성적 성가심”, “성적 모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하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 할 것이다.
성희롱의 개념은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단체들과 같은 곳에서 많은 규정을 내리고 있
성폭력 등의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에게 있어서 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몸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몸의 권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자기 결정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존경권이다. 자기 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은 자신의 몸
Ⅰ. 서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내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신고)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여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즉시조치가 미흡하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