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이란?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동맹국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해 공동방어에 나설 권리를 뜻한다.
이는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단자위권 행사의 여부는 국가가 어떻게 간주하
Ⅰ. 개요
‘PKO법안’ 제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의 소극적 정책전환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1995년 11월에 책정된 ‘신방위대강’에서 보여지는 일본정부의 방위정책 변화 의지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었다.
‘신방위대강'은 1995년 11월에 각의에서
Ⅰ. 서론
동북아 4강 관계에서 우리중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그리고 군사적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상호 보완적이거나 선린적 이라기보다는 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정치․군사적 이해 관계에
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응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집단적 자위권
(1)의의
1)정의
집단적 자위권이란 타 국가에 무력공격이 가해진 경우, 자국의 독립과 안전이 그 국가의 그것과 동일시 될 만
자위권의 의의
급박 또는 현존한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이는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