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가 국제법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기에 이른 것은 제일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위법화하는 체제(국제연맹)가 구성되면서부터의 일이었다. 1928년에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체결되어,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일반적으로 금지
의의를 가짐. 그러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평화적 해결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음. 또한 법률상의 전쟁만을 금지하여 전쟁의 범위가 축소된 것. 또 부전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가 없음.
1939 2차 세계대전. 연합국 중심으로 전쟁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해 논의하게 되고 이에 나타
및 특별히 핵무기를 규제하는 조약상의 특정 의무에 따라야 한다.
(3)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은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규칙에 일반적으로 반한다. 그러나 국제법의 현상황 및 본 재판소가 다를 수 있는 요소에 비추어, 국가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 하에서 자위의 수단으로서 행사되
(Weimar)헌법에서는 `소유권은 의무를 부담하며, 그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했다(제 153조 3항).
권리는 그 성질을 둘러싸고 견해가 나누어져 있지만 `특정의 이익향유(이익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의사설 (의사설)....................................(중략)
국제법상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그 예외적인 경우도 유엔 현장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