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을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는 역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응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집단적 자
공격을 테러리즘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IRA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리비아 등 IRA를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은 IRA의 행위를 민족주의 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으로 그리고 IRA 요원들을 자유투사(Freedom Fighter)로 규정하고 있는 실
무력사용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그 예외적인 경우도 유엔 현장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
서론
각국의 전쟁반대와 전쟁지원의 논쟁속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종결되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를 공격하였고, 첨단의 군사무기 앞에 이라크는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아직도 일부의 세력이 저항을 하여 미군의 사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이
자위권의 의의
급박 또는 현존한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이는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