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해결이 언제나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에 의한 분쟁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법상 조정의 대상이 되는 노동분쟁을 집단적 이익분쟁에 해당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능 역시 법제도 규정에 따라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사적조정은 조정전치주의에 귀속하여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적조정은 노동쟁의 (노사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노동분쟁의 유형
노동분쟁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의 성격과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분쟁의 성격에 따른 구분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향후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새로운 이익쟁
Ⅰ. 서론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노조법상 사적조정이라 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