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집단적 이익분쟁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권리분쟁은 광의의 사적조정개념을 차용하면 공적조정 시는 심판사항으로 사적조정 시는 조정사항이 되며 또 공적조정 시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는 불법이나 사적조정 시는 합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정제도 전체의 개선을
1.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적인 인간관계가 강한 곳에서는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감정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②개정 노조법
이에 현행법에서는 사적조정인 또는 사적중재인이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③향후 과제
그 밖에
, 조정인단의 관리와 교육등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망된다.
Ⅴ. 마치며
사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조정의 실현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공적조정이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공익적 사업장 및
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므로 노사자치주의에 부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
3. 논의의 중요성
종전 노조법은 사적조정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