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로 단순히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능 역시 법제도 규정에 따라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사적조정은 조정전치주의에 귀속하여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적조정은 노동쟁의 (노사당사자간 주장
조정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노조법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후적인 역할보다는 사전적 역할을 강화하여 교섭 중이라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즉, 조정과 통제의 개념보다는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고 최대한 노사 자율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
사적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
4. 사적조정의 신고
노사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조정 또는 중재 신고는 노조관계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의 의한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적조정제도사적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원칙하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이 아니라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하게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정제도를 말한다.
사적조정제도는 조정제도가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