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근로3권의 자유권적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도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2. 비정규 근로자의 집단적노사관계와 관련한 법과 정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은 비교적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조합보다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 정규직 노동조합, 사용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정규
Ⅱ. 영업양도와 집단적노사관계의 변경
1. 노동조합의 지위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양도회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양수회사에 비조합원 형태로 남게 된다. 이경우 양수회사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
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
이 경우에는 집단적 근로관계도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복수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동일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1) 헌
Ⅰ. 개요
WTO 체제하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이른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노동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생산과정에서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