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1) 헌법상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 부터 보장된 것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목적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교섭하여 노사간의 평화적 관계를 도모하
노동조합(union)ꡑ을 의미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이 자본가 내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적노사관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노동조합의 결성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는
노사관계와 시민단체 등의 감독기능 강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비판하게 위해서는 아직도 노동자의 전투적 기풍이 살아있는 지하철공사 사례(서울시와 배일도 집행부의 서울모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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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기업(공사) 경영관리
1. 서론
있어, 이러한 한도에서 서면합의의 효력과 지위는 결정된 근로조건의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서면합의는 사업장 단위 내지 사업 일부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