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한 일부 개별법률이 존재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서울고등법원관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의 2(독점법 준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독점법준용), 보안관찰법 제23조(서울고등법원) 등이 그 예이다.
Ⅱ. 집단소
행정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고 국민의 환경의식이 증대되면서 환경분쟁에 대한 공법상 구제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
통해 집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지식과 지혜도 필요하게 된다. 특히 막대한 재판비용은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며, 소송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활동도 개개인의 피해자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행정부 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당해 공공기관 내의 내부감사, 감사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부적 감시․통제장치만으로 예산부정과 낭비 등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감시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들이 주주가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도로 주주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못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매도행위가 대량으로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