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누구나 국정에 대하여 비판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언론매체의 대형화 독점화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상실하고 주로 메시지를 받는 입장에 빠진 일반대중은 집회
Ⅰ. 서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국제인권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 규정으로 이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듯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 항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를 주장하면서 과격?폭력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어 데모하면 화염병과 돌멩이 투척과 경찰의 최루탄을 연상할 만큼 과격양상을 보였으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Ⅰ. 들어가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일반적인 제3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단 현행 헌법 하에서, 집회의 자유가 개인적,
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제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제 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제 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 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등이다.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와 관련해서 법원이 판결로써 제시한 기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