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가 95년 809건, 96년 811건, 97년 9664건에서 98년에 들어서서는 67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최근에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많이 세련되고 유연해졌다. 최류탄사용은 극도로 자제되었고(99년은 무최류탄 원년), 여경기동대가 등장하였으며, 질서유지선(Police Line)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집회를 구분하여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제를 옥외집회에만 적용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
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은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로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집회 · 시위 과정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경우 법률로써 제한한다. 예를 들어, 집시법 제 6조에 따라 옥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현대 입헌주의 헌법의 근본적인 관심은 한 정파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위험의 회피와 동시에 효율적인 정부를 형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헌법이론은 정부의 순기능과 독재로부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