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
경범죄처벌법 제2장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형으로 처벌할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부과를 일차적인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두 법률에서 말하는 범칙행위가 바로 질서위반
보호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EU)
라. CCTV카메라 단속 운영에 관한 시행기준(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영국)
마. 공공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사회경찰활동 가이드라인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시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만약 이 원칙이 무시된다면 국민들이 법을 통하여 향유하는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다만
Ⅰ. 서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라 칭함)은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형법에서도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