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 평화를 바탕으로 집회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국가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도를 어기고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ㆍ결사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p.342.
.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현ㆍ집회의 자유 등 인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
집회의 자유는 이러한 과격폭력시위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재홍, 시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상), 월간고시 1991년 5월, 84면
우리 헌법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