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배상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violent) 또는 위압적(oppressive)이거나 악의(malice), 기망(fraud), 의도적 무시(wanton) 등과 같이 특별히 그 정상이 가중
징벌적 손해배상이 발생함
2.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실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환경 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가격으로 매기기가 어렵고, 소송 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소액으로 책정돼 사회구조상의 강자의 횡포가 지나치게
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가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서론
선진국들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