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11조 1항). 그리고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징집순서가 정해진다(15조). 1949년 병역법이 제정된 이래로 별다른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200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회 변화에 따르는
까다롭기는 하지만 지금 징병검사를 받는 나이의 여성이라면 요건 충족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평등권이나 이런것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가능하다면 현재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게 하고있는 현 병역법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떨까
Ⅰ. 개요
‘병역법’에 따르면,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 대상자가 입대하여 군인이 되는, 즉 계급장을 달기 전부터 군인으로 규정되어 군대의 통제 아래 놓였다. 장교 및 하사관과 같은 직업군인들은 각종 사관학교나 군사교육기관에서부터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사병들은 신병으로 훈련소에 들어
징병검사 단계에서부터 병무청과 훈련소 등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확충해 군 복무 부적응 예상자를 미리 가려내고 △군 자체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비전캠프 예산을 늘리고 △병사와 간부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할 것 등을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 이기성 인권위 침해구제1
Ⅰ. 서 론
최근 서울지역의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에 이어 경기도에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대거 포함된 병역비리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비리는 하루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수 십 년동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