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무리가 됨
제 2절.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경영참가
(광의)
간접참가
자본참가종업원지주제도(영국)
노동주제도(프랑스)
직접참가
이익참가
이윤분배제도(미국)
결정참가
(협의)
노사협의제도(영국)
공동결정제도(독일)
1. 자본참가제도
- 자사의 주식을 소유함
경영참가제도란 기업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경영참가에서는 임금, 생산성,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
3. 경영참가제도경영참가제도는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빚어진 노동의 인간성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산업민주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자와 공동으로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관리기능을 담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기본원칙)
노정법 제5장 1절에서는 노동쟁의조정의 선행요건을 자주적 조정노력의 원칙<제47조>,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노력의 원칙<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쟁의조정 원칙<제49조>, 신속한 처리노력 원칙<제50조>,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원칙<제51조>과 같이 5개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