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제3설인 기본권문언설에 따르면,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긍정설
외국인의 권리까지 실정헌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 것이며, 이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한편 실정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국민을 권리주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인에게도 보
긍정설, 상황적 제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정설
특히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주장되는 부정설에 따르면 첫째, 평등권은 천부권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둘째,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도 그 주체를 분명히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고, 셋째, 참정권과 재산권 등에서 외국인을 차별
긍정설, 상황적 제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정설
특히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주장되는 부정설에 따르면 첫째, 평등권은 천부권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둘째,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도 그 주체를 분명히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고, 셋째, 참정권과 재산권 등에서 외국인을 차별
헌법조항을 근거로 “헌법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