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권리관계를 취소한 경우다. 이런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써 이해 당사자와 그 상대방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미친다. 이 제도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자대위권이 소극적 채권담보행위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2. 행사의 범위
(1) 채권자의 채권액에 의한 제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취지로, 채권자의 채권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406조 2항)
대판 96.5.14. 95다50875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