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과 행사방법을 달리 한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효력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채권자가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개별집행절차인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총괄집행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해 올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하는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법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파산법상의 부인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지 않고 일반재산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간편한 제도로서 기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은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한 재산회복을 본체로 하는 병합설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①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해행위의 효력의 취소에 있다고 볼 것인가 또는 ②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책임재산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