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 받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을수 없다. 거짓 담보권자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논술하기로 하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채권자 또는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따라 변제에 의한 대위는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나뉘어진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