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는 변제하지 못한다(민 469① 단서).
3)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 469②). 채무자의 반대의 의사는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708p
연대채무자·보증인은 물론 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격 부인의 요건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
법인격 부인의 요건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
법인격 부인의 요건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
법인격 부인의 요건
-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