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자변제의 범위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대리인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에 의한 변제이며, 제3자의 변제는 아니다. 제3자는 본래의 채무변제 외에 대물변제·공탁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기채권과 상계는 가능하다. 제3자의 변제의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 사무관리 또는 채무자
변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비록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였을지라도 자신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에는 건물명도라는 변제의 이익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원고
피고 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 조합이 그 후 호수 추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제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 1, 2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2항, 그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자 요건)을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즉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은 특정물의 급부에 대해서만 의무지고 있어서 계약이 해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한, 바로 그 특정물을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급부하면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