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쓰인다. 변제는 급부행위를 통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을 두어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행위이며, 종국적으로 급부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제로 되기 위해서는 급부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권리의 하자를 준용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