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Ⅰ. 서론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계약은 인간의 정보탐색 능력의 한계성, 미래의 모든 조건을 미리 상정해 놓을 수 없게 하는 조직 환경이 불확실성, 교활하게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완전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소수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당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
해제권이 발생하느냐가 문제이다.
2. 해제권
1) 의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
해지보다 해제가 좀 더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해제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