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지체의 의의
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 채권자는 대신 공탁소에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ㅌ득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 공탁만으로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때까지 공탁물수령권으로 바뀌어 존속한다.
(3)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금전이나 대체물은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에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
채권ㆍ채무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채권ㆍ채무의 관계에서 채무자는 언제나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 이행지체의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