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
책임을 구성하는 두개의 기둥중 우리민법은 채무불이행을 두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변제를 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그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채권자)는 불이익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행불능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불완전이행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채무이행을 몇차례 요구하고 채무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것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으로, 통설적 입장이다.
2) 부정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민법의 특수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 규정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발